“내가 뭘했다고 아동학대야!”…떼쓰는 아들 뺨 때린 부모, 경찰이 정답 내놓는다


“내가 뭘했다고 아동학대야!”…떼쓰는 아들 뺨 때린 부모, 경찰이 정답 내놓는다

경찰청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아동학대 사회적 관심 늘며 신고건수 3년새 75% 증가 훈육 기준에 사회적 합의 없어 정당 행위도 신고받기 일쑤 교권추락 등 부작용 나오자 경찰, 172건 사례 분석해 발표 A교사는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자 “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발언했다. A교사의 발언은 아동학대로 범죄에 해당한다.

A교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교사에 대해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명의 동급생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 내지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아래 경우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 C씨는 자신의 11세 아들이 보육원에 가겠다고 길바닥에 누워 발버둥 치자,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아들의 등을 손바닥으로 1~2회 때리고 차 안에서 2~3대 밀 듯이 때리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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