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이어 ‘자살 보험금’ 인정… 판단 기준 완화?


대법원, 연이어 ‘자살 보험금’ 인정… 판단 기준 완화?

엄격하게 판단하던 자살 보험금 대법원, 1년 사이 4건이나 인정 “하급심 판례도 달라지고 있다” 일러스트=정다운 “자살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안 욕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가족이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지난 5월 9일 파기환송하며 이렇게 판시했다.

A씨 가족은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이 재판은 A씨가 심신상실 상태서 사망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A씨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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