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종사자 복지 수당 10~18만원 지급 60세미만 나이 제한, 다수 보호사 제외 전문가 “현실 맞춰 지급 연령 확대해야” 춘천의 한 요양보호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있다. (사진=MS TODAY DB) 강원도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요양보호사 등 관련 분야 종사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005년부터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 종사자가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보수를 받고 있어서다. 강원여성가족연구원에 의하면 도내 사회복지사의 연간 보수총액이 2000만원대 이하인 비율은 전체 44.6% 수준이다.
복지 수당의 지급액은 시설 근속 연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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