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은? 법정에 선 교사들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은? 법정에 선 교사들

4세 아동 분리해 밥먹게 한 유치원 교사 2심서도 무죄 모호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 행위' 명확히 규정 안 해 전문가들 "정서적 학대 예시 및 예외사유 열거 등 구체화 필요" 다만 일각에선 "구체화시, 피해자 보호 취약해질 수도" 우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다. 모호한 법 조항 탓에, 정당한 훈육 및 교육을 했음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해 법정에 서는 교사들이 있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다.

정작 무죄를 선고받아도, 다시 교직에 복귀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겪었던 상처를 쉽게 회복하기는 요원하다. 일각에서 정서적 아동 학대'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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