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자체 보험료 일부 보조 ‘지진특약’ 추가도 고려해볼만 이미지투데이 7일 오전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으로 전국 곳곳에 흔들림이 감지됐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지진재해보험이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충주 지진에 앞서 지난해 전북 부안 4.8 지진 등 한반도에서도 중규모 지진이 발생,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나 국내 지진 피해보장보험 가입률은 2023년 기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23%로 낮은 수준이다.
화재보험 지진 특별약관 가입률(2022년)은 3.3%에 불과하다.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이다. 지진재해(지진·지진해일)와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로 인한 온실 및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의 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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