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기타 특약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나 상대 운전자 등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대인배상1과 2천만 원 한도의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해주고, 사고 운전자 본인에게도 각종 법적책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현대사회에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은 특히 엄중하게 다뤄져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고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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