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대로라면 60세 퇴직하고 연금은 65세 수급 정년연장 함께 이뤄지면 64세까지 보험료 납부 소득 크레바스 없이 65세 연금 수급 가능 노사정 논의 지지 부진, 경영계 ‘계속고용’ 무게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14일 국민연금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늘어난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 정년을 채워 퇴직하더라도 3년 이상을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과학이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연장되면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내고 65세에 연금을 탈 수 있다. 다만 이때 정년을 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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