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세 아동에 '뽀뽀사진 보내줘' 아청법상 '성적대화'"


대법 "10세 아동에 '뽀뽀사진 보내줘' 아청법상 '성적대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1항 해석 관련 첫 대법원 판단 나와 성립 범위 넓게 본 2심 판단 수긍 성인 남성이 10세 여아에게 보낸 '뽀뽀', '결혼', '흥분된다'는 등 메시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1·2심 판결이 갈렸는데, 대법원은 1항 1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 반드시 같은 항 2호(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해당 조항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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