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상대차 특정 못한 사고, 약관에 따라 지급 대상 안 돼" 운전자 "경찰이 차대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까지 발급, 소송도 불사" 대전통영고속도로에서 A씨의 사고차량을 출동한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해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상대 차량이 특정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운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 김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6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통영대전고속도로 함양 서하 구간에서 자신이 몰던 BMW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육중한 짐을 실은 대형 트레일러 기사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당황한 A씨는 상대차량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경남산청지사 순찰요원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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