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축제 사고, 보험은?…“인원 적으면 의무 아냐”


반복되는 축제 사고, 보험은?…“인원 적으면 의무 아냐”

사고가 발생한 제천시 청풍호 특설무대. 연합뉴스 #비가 억수같이 오고 있었다.

아이와 함께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찾은 김모씨의 눈앞이 갑자기 흐려졌다. 특수 효과 장치에서 발사된 불꽃이 김 씨 쪽으로 향해 하얀 연기가 솟아올랐다.

김 씨는 어깨에, 김 씨의 자녀는 턱에 화상을 입었다. 충북 제천에서 열린 국제음악영화제에서 관객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영화제 측은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 등 피해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규모 행사나 축제의 경우 여전히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관객이나 직원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제음악영화제는 NH농협손해보험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 및 관리자 특약에 가입했다.

이는 사업장 등 보험계약자가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서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구내치료비 추가특약도 들었다.

시설 안에서 부주의로 넘어지는 등 계약자 책임이 없어도 시설 내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치료비를...


#비가

원문링크 : 반복되는 축제 사고, 보험은?…“인원 적으면 의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