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 #.
김모씨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해 왔는데 납입일에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회사는 김씨에게 미납 사실을 안내했는데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암 진단을 받은 김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이나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당연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부활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표준약관은 보험료 미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 기간으로 정해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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