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특례 적용을 받는지 여부 [판례평석]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특례 적용을 받는지 여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DlfMTM5/MDAxNzI1ODQ4OTA4MTE3.RVdHiJyQ8PW1ldUvRy1a4Yw7t2tc_rEXTPa-rXLjtVwg.WPP1xoWj-UtLZ-ALMktgyU15HGj6ewQQbtHiy3bh7Aog.PNG/%B4%EB%B9%FD%BF%F8.png?type=w2)
-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년 7월 9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로의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의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쟁점 및 기존 대법원의 견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둔다. 곧이어 단서에서는 위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를 나열하는데, 제1호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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