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포토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죽이고도 무죄를 받았던 40대가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14년 만에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6세 노인 A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1억76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A씨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차 안에서 음료수를 마시다가 흘리는 통에, 앞을 잘 보지 못해 실수로 사고를 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김씨가 법원에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엔 사고 직전 ‘흘렸다’고 외치는 김씨의 육성이 담기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데도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함으...
원문링크 : 노인 치어 죽이고 무죄…14년뒤 똑같은 수법, 보험사기 딱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