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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삭감제도 두고 '개선 필요' vs '현행 유지' [연합뉴스TV 제공]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의 개선 여부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가 구성해 가동 중인 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면, 이른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손질해야 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수령한다. OECD "인구구조 급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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