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가 심해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이 선고된 한 사건의 원고는 양어장을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는 미술관 신축공사를 수급해 원고가 운영하는 양어장 인근에서 진행한 회사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원고가 운영하는 양어장에 있던 은어 10만마리가 폐사하고, 점농어 210만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2나21292 판결). 법원은 감정을 거쳐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해야 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수인한...
원문링크 : 공사 소음 따른 양어장 손해액 산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