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브라운,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예비허가 획득 뜨거워지는 미니보험 시장…펫보험 특화 기대감 미니보험만을 팔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걸 아셨나요? '마이브라운(가칭)'이라는 보험사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가 도입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례라 관심을 모았습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는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존 보험업 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한 대신 취급할 수 있는 보험에 한계를 뒀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을 기준으로 종합보험사는 300억원이 필요하지만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20억원 이상 있으면 됩니다.
취급 종목은 생명, 손해, 제3보험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 상한액 5000만원,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500억원으로 '미니보험'만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마이브라운은 동물보험(펫보험)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원문링크 : 반려동물 특화 미니보험, 내년에 나온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