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땐 연금받기까지 5년…‘소득 크레바스’ 없앤다


60세 정년 땐 연금받기까지 5년…‘소득 크레바스’ 없앤다

경남 창원공단의 근로자 박모(56)씨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본다. 당초 회사의 정년이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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