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누가 가져갈까? [혼자인家]


'1인 가구'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누가 가져갈까? [혼자인家]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개정안, 26년 1월부터 시행 #1.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전사한 고(故) 신선준 상사, 그가 두 살 때 집을 나간 친모는 27년 만에 나타나 국가보훈처로부터 군인사망보상금 1억원, 군인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했다. #2. 2020년 전북에서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32년 만에 찾아와 유족 급여를 받아갔다. 친모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고, 퇴직금 8000만원도 수령했다. #3. 2021년 경남 거제도 대양호 사고로 김종안 선원이 실종,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는 사망금과 보험금 3억원 가량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 소송까지 불사해 도마 위에 올랐다. 1인 가구의 사후 재산을 두고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던 부모들이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계속되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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