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산재 인정·중대재해법 수사, ‘노동자성 인정’에 달렸다


오요안나 산재 인정·중대재해법 수사, ‘노동자성 인정’에 달렸다

MBC 기상캐스터였던 오요안나씨. 오씨 SNS 갈무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에서 오씨의 노동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정되면 오씨 사망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고, MBC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가 산재에 해당된다면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내용에 대해 조사 등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1년 5월 기상캐스터 일을 시작할 당시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는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오씨는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진 않았다.

다만 업무 과정에서 MBC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이 확인돼 노동자로 인정되면 일반 산재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다. 유족은 출·퇴근 관리가 있었고, 기상캐스터들이 소속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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