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고용보험만 빼고 3대 보험만 직장으로 돌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성립되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부만 가입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직장 가입으로 유지한다는 건 법적으로 불법 처리입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모두를 사업장 가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2. 업주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프리랜서나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이것도 불법 소지가 큽니다. 프리랜서 전환이 가능하려면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도급계약 등)이 성립돼야 하며,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지시·감독, 근무장소·시간 고정 등)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출근 중이고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사장님이 4대보험을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것은 ‘허위 위장도급’ 혹은 ‘위장 자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면 사업주는 미...
원문링크 : 직장인 4대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