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고독사예방법이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상징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독사의 정의는 두 차례 개정됐으나 여전히 모호함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통계 구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영국·독일·일본 등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포괄적으로 다뤄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도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독사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이했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상징적 입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시행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섣부른 평가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제 현실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과 현실’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한 법 고독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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