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인수 약정만으론 매도인 책임 면제 불가 대법원 "중개사에게 법적판단 의무 없다" 판결 전세 낀 집 거래시 법률 전문가 조력 바람직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나 월세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때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고 그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곤 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고, 매수인 역시 당장 필요한 현금을 줄일 수 있어 선호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인수’ 약정만 믿고 안심했다가,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결국 원래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물어주게 된 사례에서, 중개를 담당했던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4다239364)이 나와 주목된다.
과연 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씨에게 매도하면서, 세입자(한국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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