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처리한 보험 내역으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처리


보험회사가 처리한 보험 내역으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처리

보험 가입 시 계약에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강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다. 보험약관에서 확인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이며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 규정으로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강제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다.

계약의 해지권 행사나 보험금 지급 거절 처리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부당한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제 해지 처리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마음대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지권 행사의 기간이 지났다면 해지를 할 수 없고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하는 등 제한 조건이 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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