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 업무, 평소 업무와 구분…사측 지휘·감독도 받아" "업무 비용·식대는 사측이 지급…제3자 고용도 안 해" 개인사업자가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기업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개인용달'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C 사로부터 이삿짐과 가구 운송 등을 부탁받아 작업하고 일당과 폐기물 처리 비용, 재료 구매비용, 식대 등을 지급받아 왔다.
B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후 3시 55분쯤 C 사로부터 의뢰받은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아노를 혼자 옮기던 중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4시 35분쯤 숨졌다.
A 씨는 B 씨의 사망이 업...
원문링크 : 법원 "기업 작업 중 숨진 개인사업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