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규민의 '보이슈톡'] A씨는 지난 3월 서울 B한방병원에서 담당의사의 권유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이하 무릎주사치료)를 시술 받았다. 이 치료는 엑스레이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가 대상이다.
즉 KL등급 2~3등급, ICRS등급 3~4등급 진단이 나와야 받을 수 있는 시술이다. 병원에서 KL2등급을 받은 A씨는 입원해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거절 사유는 해당 보험사가 대학병원에 자문한 결과 KL등급 1등급으로 판정돼 보험금 청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등급을 놓고 다툰 후 보험사는 2등급은 인정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입원을 인정받아야 치료비의 80~100% 지급이 가능한데 통원비는 횟수당 보통 10만~30만원에 불과하다. 1000만원을 주고 무릎 시술을 받은 A씨는 통원 보험금 총 60만원을 수령했지만 나머...
원문링크 : 병원 믿고 1000만원 시술 받았다 '날벼락'…"실비 있죠?" 이 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