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운전자가 물어낼까?…보험사 “先보상 後구상권 청구”


화재 피해, 운전자가 물어낼까?…보험사 “先보상 後구상권 청구”

전기차 포비아…오해와 진실 7 [스페셜리포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는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라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매경 DB)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액이 최대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되면서 보험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화재 발생 차량과 주변 차량은 물론 아파트 설비 파괴, 여기에 단전·단수 등으로 입주민이 받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 주체는 3개다.

평소 차량을 운행하며 관리하는 차주, 자동차를 만들고 수입한 벤츠·벤츠코리아,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차단해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다. 일단 차량 피해는 자동차보험 내 ‘자차보험(자기차량 손해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뿐 아니라 그을림, 분진, 탄 냄새 등 영향을 받은 인접 피해 차량도 마찬가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보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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