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사망보험 '업무 외 사유' 근로자로 의무지정 올해부터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사망보험 계약 시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금 수익자를 '기업(단체)'이 아닌 '근로자'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수익자를 기업으로 할 경우 근로자의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보험 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 이달 1일부터 이러한 의무지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퇴근 이후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단체 사망보험금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단체보험은 5인 이상의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근로자의 사망과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며, 보험 수익자를 근로자 또는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법 제375조의3 상 기업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단체규약이 있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기업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 사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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