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공단 "1985년 신검서 이미 난청" 지급 거부 법원 "군 신검 부정확…2010년까지 정상 생활" 난청과 귀 먹먹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 징병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토대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60세가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난청은 2010년 6월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전에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거절했다. 1985년 징병 신검 때 난청 정도가 중...
원문링크 : 37년 전 軍신검 근거로 난청 장애연금 불인정…법원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