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15억원을 청구한 아버지와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신마비를 연기한 아들은 부녀의 지시를 받아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15억원을 청구한 일가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진은 A씨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쓰레기를 들고 나온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뉴스1)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B씨(53)와 누나 C씨(29)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1억 4000만원 상당을 보험사에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상적인 보행과 팔 사용이 가능함에도 장애로 인해 가족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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