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 보험가입 후 직무변경 시 보험회사에 꼭 알리세요!


[금감원Q&A] 보험가입 후 직무변경 시 보험회사에 꼭 알리세요!

/유토이미지 Q. 최근 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근무 부서로 전근하였습니다.

동일 직장 내 인사이동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A.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된 데 따른 분쟁 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의 3가지 사항에 유의하세요.

첫째,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소비자에게 귀속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둘째, 보험회사에 직무변경을 알릴 경우,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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