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실적 따라 운송료 받은 화물차 지입차주도 산재보험급여 대상"


[산재] "실적 따라 운송료 받은 화물차 지입차주도 산재보험급여 대상"

[서울행정법원] "물류회사 지휘 · 감독 아래 운송업무 제공" 물류회사로부터 정기적 · 계속적으로 화물 운송의뢰를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운송료만을 받은 화물차 지입차주가 운송업무 과정에서 발목을 다쳤다. 서울행정법원 윤성진 판사는 7월 10일 이 지입차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단57466)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물류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물류회사인 B사에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지입하고 2021년 11월부터 이 화물차로 평택시에 있는 C사가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품을 아산시에 있는 자동차회사 공장에 운송하는 업무를 했다. 2022년 8월 16일 위와 같이 C사의 제품을 자동차회사 공장에 운송하던 중 공장에 있던 지게차 포크에 왼쪽 발목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해 '종골의 폐쇄성 골절, 입방뼈의 골절, 발목전거비인대의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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