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운영업체 일부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판사 하헌우)은 아파트 실내골프장에서 타구 연습을 하던 입주민 A씨가 자신이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후 시설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는 약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B사는 2021년경부터 실내골프장을 비롯한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 일체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스포츠 시설 운영업체다.
B사는 골프장에 관해 보험사와 2021년 5월 31일부터 1년간 대인배상 한도를 1억원으로 정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4일 18시경 실내골프장에서 타구 연습을 하던 중 자신이 친 골프공이 전방 스크린 뒤 노출된 금속에 맞은 후 튕겨 A씨 얼굴로 날아와 우측 안구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로 다양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우안 시력저하 장해를 입게 됐다. 보험사는 2022년 7월 25일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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