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의 생방송을 돕다가 산재를 당한 매니저가 산재와 노동자성을 함께 인정받았다. 유튜버 매니저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첫 사례다. 18일 샛별노무사사무소 등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3일 유튜버 매니저 임동석씨가 유튜버를 상대로 낸 진정에서 “임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4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최고다윽박’의 매니저로 구두계약을 맺고 일했다. 임씨는 같은 달 31일 야외 생방송에서 유튜버의 지시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 부상을 당했다.
최고다윽박은 “소중한 직원이니 책임진다” “산재 당연히 해 준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임씨가 산재 처리를 요구하니 최고다윽박 측은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임씨가 ‘근로자’ 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도 노동자성을 부정한 것이다. 임씨는 지난 3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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