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36주차까지 지연됐는지 외면” 관련법 개정 논의 미비 지적 잇따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지난해 4월 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임신중지는 건강권’, ‘유산유도제 도입하라’는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지금 우리 사회가 보다 중요하게 질문해야 할 것은 살인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왜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이전과 다름 없이 늦은 시기에 임신중지가 진행됐는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13일 입장문) 경찰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36주차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여성과 수술을 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국가가 ‘36주차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왜 임신중지를 못했는가’라는 핵심 문제는 외면한 채 처벌에만 적극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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