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금은 실손 의료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금은 실손 의료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10월 메리츠화재와 피보험자를 자신의 배우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서명했다. 이 보험계약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 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 중 급여부분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부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상하는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A씨의 배우자는 모 대학병원에서 입원...
원문링크 : 대법 “제약사 ‘위험분담제’ 환급금,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