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손해배상액 일부 지급" 판결했지만…대법서 파기환송 "진료행위대로 진료비·보험금 청구했을 뿐…위법행위 아냐"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실손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변경한 안과의사가 "환자들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다"며 소송을 당했으나, 대법원은 이 의사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5월 3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메리츠화재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83명에게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했다. A 씨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검사료, 안축장 및 안구초음파료, 초음파 각막두께측정료 등을 청구했다.
환자들은 A 씨에게 검사비를 납부한 뒤 메리츠화재에 검사비에 대한...
원문링크 : 다초점렌즈 수술 의사에게 "실손보험 악용" 손배소…대법 "책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