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초점렌즈 수술 의사에게 "실손보험 악용" 손배소…대법 "책임 없다"


다초점렌즈 수술 의사에게 "실손보험 악용" 손배소…대법 "책임 없다"

2심 "손해배상액 일부 지급" 판결했지만…대법서 파기환송 "진료행위대로 진료비·보험금 청구했을 뿐…위법행위 아냐"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실손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변경한 안과의사가 "환자들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다"며 소송을 당했으나, 대법원은 이 의사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5월 3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메리츠화재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83명에게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했다. A 씨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검사료, 안축장 및 안구초음파료, 초음파 각막두께측정료 등을 청구했다.

환자들은 A 씨에게 검사비를 납부한 뒤 메리츠화재에 검사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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