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일한 게 죄?…월 299만원 번 12만명 국민연금 깎였다


은퇴 후 일한 게 죄?…월 299만원 번 12만명 국민연금 깎였다

재취업 소득 탓 노령연금 깎여…올 상반기 삭감액 1350억원 "고령층 근로 유인 저해" 지적…OECD도 감액 제도 폐지 권고 은퇴 연령 이후 재취업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이 깎인 수급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2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액 규모는 1350억 원에 달했다.

연금 삭감 제도는 특정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해야 하는 고령사회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에 따르면, 일정액 이상 소득을 벌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이 삭감된 수급자가 올해 6월 말 기준 12만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삭감액 규모는 연금 수급자 규모가 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도 활발해지면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1699억 4100만 원이던 총삭감액 규모는 2021년 1724억 8600만 원,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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