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 변경시 보험사에 알려야 실손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금감원이 알리기에 나섰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근무지에서 직무가 바뀌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관련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일 이같은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분쟁과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테면 같은 직장내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전근, 음식점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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