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과는 달리 주택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공동주택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해야 하는데 이를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한다.
통상 주택도시기금법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보증인인 경우가 많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해 사업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보증회사를 상대로 보증금청구소송을 병행해 할 수 있다.
보증회사의 보증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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