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 연금도 이혼재산분할 가능해” 과거와는 달리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후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엔 닌자가족(No Income, No job or Asset)이라고 하여, 기대수명은 점차 증가하지만, 자산이 감소하는 시기가 너무 빠른 60세의 상황을 빗댄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근무환경과 정년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무원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며 추후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을 바라보며 근무하는 청장년층도 상당히 많다.
대기업과 같은 사기업에 비교해 당장 받는 급여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를 생각하는 것인데, 최근 이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이혼 부부와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작은 분쟁이 있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⑴배우자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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