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수상스키 시범 중 강사 사망… “업무상 사고 해당”


[판결] 수상스키 시범 중 강사 사망… “업무상 사고 해당”

근로복지공단 “강습 아닌 개인운동”… 유족급여 등 부지급 결정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사용자 관리 받는 상태로 봐야” 공단 측 “사인·사건 간 연관성 없다” 주장에… “사실관계와 달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업장 내부에서 손님을 태우고 수상스키 시범을 보인 강사가 사망한 것은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수상스키 강사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2022구합70940).

A씨는 2021년 손님 3명이 보트에 탑승한 상태에서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 위로 넘어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A씨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부지급 결정했다.

사적 행위인 개인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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