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이를 환급받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12억8000만원이 환급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급 보험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 도입…벌점삭제·범칙금 환급 피해구제 대상자 1만4천여명…매년 2천∼3천명 피해구제 예상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쉽게 ... blog.naver.com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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