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역할 못하는 사이버보험… 사고정보 수집·공유 제도개선 시급"


"제역할 못하는 사이버보험… 사고정보 수집·공유 제도개선 시급"

사이버 리스크관리 강화와 사이버보험의 역할 제고를 위해 사고 정보 관련 일원화된 정보 수집・공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이버 리스크 관련 이미지.

Pixabay 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 사고 정보 공유 체계 관련 문제점으로 일원화된 정보 수집・공유 체계의 부재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책임 감경 조항 부재 낮은 활용률 등이 제기된다. 우선, 구속력을 가지는 일원화된 사이버 사고 정보 수집・공유 체계가 없어 사이버 사고 정보 수집이 제한적이고 업종 간 사이버 사고 정보의 공유가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 정보 공유법(CISA법)을 제정해 적정 연방정부 부처가 사이버 사고 정보를 수집・공유하도록 했다. CISA법이 사이버 사고 정보 공유에 참여하는 기관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반면, 국내의 경우 그러한 조항이 없어 기관들이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외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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