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 마련 무사고 경력단절자 보험료 대폭 할인 장기렌터카 운전자도 경력 인정키로 [사진 = 연합뉴스] # A씨는 2009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11년간 한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였다. 이에 보험사가 평가하는 할인·할증등급상 우수 등급인 22등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후 개인사정으로 자동차보험을 잠시 해지한 뒤 재가입하자 등급이 11단계나 낮아져 기존 보험료보다 2배정도 껑충 뛰었다. 이전 무사고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탓이다.
앞으로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도 재가입 시 이전 운전경력이 인정되고, 장기 렌터가 운전경력도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보험사는 가입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했다. 최초 가입자에 11등급을 매기고 무사고 시 1년 시점마다 등급을 한 단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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