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자, 근로복지공단 판단 신뢰 … 공익상 필요보다 경제적 불이익 커” 근로복지공단 실수로 산재보험금을 과다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김영민 부장판사)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및 부당이득 재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하다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친 A씨는 2017년 3월 공단에서 장해등급 6급 판정을 받고, 이듬해 2월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공단은 2020년 2월 갑자기 장해등급 판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8급으로 정정하고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겠다고 통지했다. 법원은 A씨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정확한 장해등급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공단의 권한이자 책임으로 공단은 자문의 소견서 등을 통해 장해등급판정을 했다”며 “장해등급결정과 관련해 A씨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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