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은 비자발적 퇴사지만 다양한 예외 사유 둬 3시간 이상 통근, 직장 괴롭힘 따른 퇴사면 인정 최저임금 미달·주 52시간 위반도 합리적 사유로 #. 몇 년간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그럭저럭 괜찮은 연봉을 받아왔던 A씨.
서울 도심에 있던 회사가 최근 수도권 이전을 결정하며 시름에 잠겼다. 이전한 회사까지 어림잡아 출퇴근에 3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
다른 직장을 구하기까진 최소 반년이 걸리지만 당장 수입이 없으면 불안한 상황. 막막한 A씨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사실에 귀가 솔깃해졌다.
올해 기준 하루 최소 6만120원에서 최대 6만6000원. 한 달로 치면 약 180만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는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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