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폭탄…무슨 일이?(재난배상책임보험) [KBS뉴스]


농어촌민박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폭탄…무슨 일이?(재난배상책임보험) [KBS뉴스]

앵커 농어촌민박 시설은 2020년 말부터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보험료는 시설 규모에 따라 연간 몇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잠깐 갱신하지 못해서 한꺼번에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도내 약 4백 곳의 농어촌민박 시설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애월에서 10여 년째 게스트 하우스를 하는 오 모 씨. 지난달(7월) 중순쯤, 읍사무소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재난보험 미가입 이력으로 과태료 3백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농어촌민박은 2020년 말부터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같은 해 1월 강원도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인명사고 때문입니다.

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조금씩 과태료가 나오는데 석 달이 지나면 최대 3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 씨는 2년 전,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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