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유암종 진단받았으면 암 진단비 청구 가능 여부 검토해야


대장 유암종 진단받았으면 암 진단비 청구 가능 여부 검토해야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추가한 피보험자는 '대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악성신생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혼재되어 있었다.

본인 보험 증권을 확인한 결과 '경계성종양 진단비'는 500만 원, '일반암 진단비'는 2,000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었다. 그는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출했고, 며칠 뒤 보험회사로부터 500만 원의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피보험자는 여전히 일반암 진단비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의사에게 '대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을 암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의사는 용종 크기와 증식 지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경계성종양' 진단이 맞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 심사 직원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진단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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