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연합뉴스] 고객이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든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깨달았다고 해도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일 수는 있지만 가입 기간에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알려야 하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일용직 근무자였던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A씨와 배우자는 앞서 2009년, 2011년, 2016년 각각 피보험자를 A씨로 둔 사망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다.
계약 체결 당시 이들은 A씨의 직업을 ‘사무원’, ‘건설업종 대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기재했다. 실제 직업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속인 것이다.
A씨 사망 후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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