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硏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해 보험사기 양형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세종 하태헌 변호사는 "현행 양형기준은 일반사기·조직적 사기 유형만 설정하고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보험사기에 대해 별도의 양형기준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존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 사기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가장한 경우', '보험가입 시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및 부수적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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